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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장에 돈 좀 넣어줬을 뿐인데 증여세가 나온다고요?”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준 돈이라도,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은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 돈을 넣었을 때 증여로 보는 기준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입금=증여’로 본다
- 국세청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자산이 생기면 대부분 증여로 간주합니다.
-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넣어줬다면, 그 돈의 출처와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국세청이 증여로 보는 주요 조건
상황 증여 판단 가능성 설명 부모가 자녀 통장에 학원비나 생활비 입금 ❌ 낮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은 증여 아님 부모가 자녀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3년간 송금 ⚠️ 높음 반복적 송금 + 누적 5천만 원 초과 시 증여 추정 가능 부모가 자녀 통장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 높음 투자, 저축 등 자산 증식 목적이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조부모가 손주 통장에 큰 금액 일시 송금 ✅ 높음 조부모→손자녀는 비과세 한도 2천만 원 (10년 기준) ❌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 오해 1: "자녀가 쓰는 통장이니까 세금 안 나온다"
→ X.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모 돈이 들어간 순간 '증여'로 봅니다. - 오해 2: "적금·펀드 가입해줬을 뿐인데"
→ X. 저축, 투자, 보험 가입 목적의 송금은 **생활비가 아닌 '자산 이전'**으로 보아 증여 추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 (부모 → 자녀)
- 10년간 누적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이 금액은 1회성 송금이 아니라,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 예시
- 2021~2025년까지 자녀 통장에 매달 90만 원씩 송금했다면?
→ 90×50개월 = 4,500만 원 → 비과세 범위 안에 있으므로 증여세 없음 - 110만 원씩 60개월 송금했다면?
→ 6,600만 원 → 5천만 원 초과분 1,6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대상
🚨 증여세 피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 입금 목적이 생활비인지 투자·저축인지 명확히 구분할 것
- 반복적이고 장기간 송금은 누적 금액 기준으로 계산할 것
- 통장 주인(자녀)이 실제로 썼는지 사용 내역 확인 가능해야 함
- 이체 시 ‘메모’에 목적 남기기: 예) 학원비, 병원비 등
- 미성년자 명의 금융상품 개설 시, 부모 자금 유입 여부 주의
💡 활용 가능한 비과세 한도
- 부모 →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조부모 → 손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이 기준 안에서는 증여세 신고 없이도 안전하게 자금 이동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산이 생기면 대부분 증여로 간주됩니다.
- 학원비, 생활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괜찮지만,
- 반복적 고액 송금이나 자산 증식용 송금은 반드시 누적 기준과 목적을 따져야 합니다.
💡 자녀에게 돈 보내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반복적 입금, 증여세 대상 될 수 있습니다
✔️ 사용 목적 증빙 없으면 추정 과세될 수 있어요
✔️ 실수 없이 자녀 금융관리하려면 지금이 기회!
“그냥 용돈 좀 넣어줬는데...”
이 말 한마디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생활 속 금융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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