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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FIU는 국세청 예비조사 기관 같은 거야?”
요즘 들어 ‘국세청이 내 모든 금융거래를 들여다본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걸까요?오늘은 금융거래를 보고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과,
국세청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받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FIU는 어떤 곳인가요?
FIU는 금융회사(은행, 증권, 보험 등)로부터
-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있을 때 자동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직원이 “이 거래 수상한데?”라고 판단할 경우 자율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를 통해 정보를 받아 분석하는 기관입니다.
즉,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흐름을 막기 위한 금융 감시 허브입니다.
2. 1,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FIU에 보고되나요?
맞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 동일한 날, 동일 금융기관, 현금 기준(지폐 입출금)
- 입금+출금 합산해서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 보고됩니다.
📌계좌이체는 해당되지 않으며, 오직 현금 거래만 해당됩니다.
3. 1,000만 원 이하 거래는 안전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직원이 볼 때 수상하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STR로 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 예: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쪼개기 거래, 거래 패턴이 비정상적인 경우 등
즉, “금액만 맞추면 무조건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4. 그럼 국세청은 FIU 정보를 다 들여다보나요?
아니요.
- FIU는 자체 분석을 거친 후, 필요 시에만 국세청,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선별 제공합니다.
- 국세청이 직접 요청하거나, FIU가 ‘이건 세금 이슈로 보인다’고 판단한 경우만 정보가 공유됩니다.
즉, 모든 거래가 곧바로 국세청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5. 어떤 경우에 국세청이 실제로 계좌를 들여다보나요?
-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취득이나 자금 흐름
- 반복적 고액 현금 입출금
- 가족 간 고액 송금, 자산 쪼개기 증여
👉 이런 경우는 FIU 분석 결과에 따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6. 쉽게 정리하는 흐름
- 금융기관에서 이상 거래 발생 (예: 1,000만 원 현금 입출금)
- FIU에 자동 보고 또는 의심 거래 보고(STR)
- FIU 분석 → 필요 시 국세청 등 기관에 정보 제공
- 국세청이 판단 후 세무조사 등 착수 가능
즉, “FIU → 분석 → 국세청 → 조사” 흐름입니다.
7. 어떤 경우에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다음과 같은 거래는 보통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계좌이체
- 단발성 소액 현금 입출금
- 목적이 명확하고 증빙 가능한 거래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주 고액 현금 거래 (입금 또는 출금)
- 자산 쪼개기나 반복 송금
- 설명이 애매한 자금 흐름
▶️ 마무리 요약
- FIU는 ‘정보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중간 기관입니다.
- 하루 1,000만 원 초과 현금 거래는 자동 보고, 이체는 아님
- 국세청은 모든 걸 들여다보진 않고, 필요 시 정보만 받아봅니다
- 투명하고 상식적인 거래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궁금 하나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FIU와 국세청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면
'내 거래가 언제 어떻게 감시될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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